- [행정]제안비용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자체 결정의 성격 및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 등록일2021-03-08| 조회수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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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안비용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자체 결정의 성격 및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부
[울산변호사 권구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되었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제안비용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다222382 판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고,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데, 원고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거부한데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0. 11. 16.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