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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록일2021-03-08| 조회수3,779
[민사, 부동산]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상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다252458판결)

재판부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10. 12.자 법률신문 발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간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었으나, 같은 이유에서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