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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형사]아파트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등록일2021-06-08| 조회수2,388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부녀회 회원들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돈이고, 따라서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더13252 판결)

사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재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을 부녀회원들과 상의하여 부녀회 운영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녀회장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부녀회가 얻은 재활용품처리비용 등이 주택법상 '잡수익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위돈을 주택법상 잡수입금으로 보고,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부녀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 사안에서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은 부녀회회 원들의 총유로 귀속되고,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부녀회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