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동성 군인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불가
- 등록일2022-07-15| 조회수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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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3047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 ·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성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를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2022. 4. 25.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