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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록일2024-01-31| 조회수503

[울산변호사] 공공기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두52980 판결).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서와 함게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8.28.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