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
- 등록일2024-02-08| 조회수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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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준문변호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재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문구가 표시되게 했는데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커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5. 29.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