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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고발장에 업무상 알게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시 형사처벌 여부
등록일2024-03-15| 조회수470

[울산변호사] 고소·고발장에 업무나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966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11. 24.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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