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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모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과 공무상 재해
등록일2020-11-04| 조회수2,426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http://www.wooduk.net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으로,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우울증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입니다.(2020.6.15.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