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타인 점유 회사물건 취거행위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등록일2021-03-08| 조회수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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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타인 점유 회사물건 취거행위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0도9801판결)http://www.wooduk.net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
{C}{C}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 10. 19.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