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 등록일2022-07-12| 조회수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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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여러 보장성 보험을 계약해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같은 보험 가입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었습니다(대법원 2019다 286441 판결). 따라서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모두 반환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2022. 5. 12.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