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폐기물 매립 토지 매도인의 배상책임
- 등록일2022-08-31| 조회수3,495
-
[울산변호사]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법 2021나2007816판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2022. 3. 21. 법률신문 발췌)
- 이전글
- [형사] 훈육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