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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훈육과 아동학대
등록일2022-09-01| 조회수3,844

[울산변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바닥을 때렸어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1도16989판결).
 

사안은, 보육교사가 2세 발달장애 아동의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 아동이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아동의 손목을 손으로 3회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때린 사안과 피해아동이 플라스틱 장남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장남감 상자로 배 부위를 수차례 밀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손목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등 일반 아동과는 다른 피해아동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 진 시간도 매우 짧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 담당해 왔고,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법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2022. 3. 24. 법률신문 발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