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3.5.10” 조항→“3.5.5”로 개정
- 등록일2018-04-05| 조회수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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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의금으로 현금 7만원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 1.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매출이 줄어들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1)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3.5.10→3.5.5.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 그리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부의금 7만 원을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현금과 함께 조화를 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합하여 1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현금 부의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2)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등은 1)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 원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2)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단 1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5 규정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해당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주의할 것은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므로, 골프접대 등과 같은 이익의 제공은 위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수 없어 직무관련자와의 접대골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는 상품권 등 금품 수수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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