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처리
- 등록일2018-04-05| 조회수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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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인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 1. 1.부터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전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7. 10. 24. 법 개정 전에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①업무상 사고 ②업무상 질병' 만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6. 9. 29.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규정인 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2. 법 개정으로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2017. 10. 24. 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위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출퇴근 재해>라는 항목이 업무상 재해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8. 1. 1.부터는 본 건과같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는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물 피해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보다 많은 금액의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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