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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
등록일2020-04-27| 조회수4,040
[울산민사변호사]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축ㆍ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라는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109판결)http://www.wooduk.net

시공의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항목을 하향시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공도면을 하자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는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2020.3.9.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