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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도달과 소의이익
등록일2020-04-27| 조회수3,315
[울산노동변호사 권구배]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두 52386판결)http://www.wooduk.nek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의이익이 없다고 본 기종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 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