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노동] 상근의 의미
등록일2020-07-14| 조회수8,690

[울산변호사 권구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일했다면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호봉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http://wooduk.net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근의 의미를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제공된 근로일지라도 '항상성'과 '규칙성'이 인정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입니다.(2020.6.15.자 대한변협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9-1140

http://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