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부동산]공용부분 독점적 점유에 대한 조치 - 방해배제청구
- 등록일2021-03-08| 조회수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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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공용부분 독점적 점유에 대한 조치 - 방해배제청구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http://www.wooduk.net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건물 1층 중 현관, 복도 등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유리문 등을 성치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유리문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과 관련한 판결입니다.(2020. 10. 19.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