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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등록일2018-04-05| 조회수5,273

□ 차량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1. 차량가격하락손해의 개념

차량가격하락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함)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남게되는 차량가격하락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손해에 해당합니다.

 

격락손해는 위와 같이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불능으로 인하여 차량가격이 하락하는 손해입니다.

 

2. 보험회사 배상 기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1)차량등록(출고) 2년 내 차량으로, 2)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3)차량 수리비의 10~15% 정도를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격락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격락손해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금액(10~15%)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격락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법원의 경향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외형을 회복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중시되고, 중고시장에서 사고이력 차량이 무사고 차량에 비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해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격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맺음말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락손해를 지급하고 있고, 자신들의 규정을 벗어난 격락손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격락손해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락손해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