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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 '쪼개기 정차자금 후원'은 업무상횡령
등록일2021-07-21| 조회수2,697
[형사]기업, '쪼개기 정차자금 후원'은 업무상횡령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0도17857 판결)

쪼개기 후원행위를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범죄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에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 보다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