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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어머니 성과 본 따른 자녀의 종중
등록일2022-07-05| 조회수1,361

[울산민사변호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다 260940판결).

당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고를 한 사람이 어머니의 종중을 상대로 종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고, 조리 상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공공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이념에 따라 개정 민법에서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고,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