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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살과 생명보험금 지급
등록일2022-07-08| 조회수3,932
[울산변호사]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택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다 231406 판결).

대법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자살면책기간이 만료된 직후에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5. 23.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