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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 상향 금지 규정
등록일2018-04-05| 조회수5,623

형종 상향 금지(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1. 관련규정

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 해설

2017. 12. 19.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2017. 12. 19. 이후부터는 벌금형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하지는 못하나, 벌금을 상향하여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 개정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재판 진행으로 형이 상향 선고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