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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어린이집 cctv영상 삭제와 형사처벌
등록일2022-08-25| 조회수5,691
[울산변호사]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영상정보를 삭제했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 9044판결).
 

재판부는, 처벌 대상인 '영상정보를 훼손당한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동일하다.

나아가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 집 설치·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2. 4. 7.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