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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과 증여세 등 관련 세금
등록일2018-05-03| 조회수6,534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 방법으로 부동산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에는 부부간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은 1997. 10.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14호)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이전(양도)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합의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고, 재산을 나누기 위한 등기 신청시에도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의 경우에는 등기서류에 ‘재산분할’임을 분명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등기신청 서류에 막연히 ‘위자료 조로’ 또는 ‘증여’라고 기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