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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격락 손해(차량 가격 하락 손해), 통상 손해로 인정(대법원 판결)
등록일2018-05-24| 조회수5,431
[민사, 손해배상] 격락 손해(차량 가격 하락 손해), 통상 손해로 인정(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법원은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24880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격락 손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위 판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1) 차량등록(출고) 2년 내 차량으로, 2)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3) 차량 수리비의 10~15% 정도를 격락 손해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격락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격락 손해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금액(10~15%)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록될 주요 골격 부분에 대한 수리가 수반된 정도의 차량 손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격락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