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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재확인(대법원 판례)
등록일2018-05-25| 조회수5,152
[형사]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재확인(대법원 판례)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4027 판결). 이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5명의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일 뿐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도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처리하면 될 사안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허물어가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2018. 5. 21.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