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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동산] 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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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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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을 사람이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허용하면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29393, 229409 판결)
본건에서 문제가 된 개발지구는 이주자들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급받게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 택지가격 상승으로 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매수인들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본건과 유한 사건이 현재 여러 건 재판 중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시행자의 환매 청구’ 규정을 근거로 분양권 전매행위는 확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분양권 전매행위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무효이므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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