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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등록일2020-03-21| 조회수5,670
[민사, 부동산]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10년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에 승소한 원고가 10년이 지나서 위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다툴방법은 없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확정 즉시 집행이 종결되어 시효소멸 여지가 없고,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10년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판결 집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청구소송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절차를 이행’ 하도록 명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별도의 집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종결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승소한 원고가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관공서에 대한 '등기신청' 행위일 뿐이고, 시효소멸 대상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