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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도담보물 처분과 배임죄
등록일2020-04-27| 조회수4,219
[울산형사변호사]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9758판결). http://www.wooduk.net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으로 매각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멸실ㆍ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되었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