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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상가 임대10년 보장은 법 시행후 체결 계약만 적용
등록일2021-03-03| 조회수2,236
[민사, 부동산]상가 임대10년 보장은 법 시행후 체결 계약만 적용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2018. 10. 16.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다241017판결)
 

사안의 내용은, 임차인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에 계약 갱신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은 2018. 10. 16. 이전에 이미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개정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인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고, 따라서 10년의 의무임대차기간을 인정하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은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1)2018. 10. 16. 이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2)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고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갱신요구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 중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의무임대기간 10년이 보장됩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