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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권양도외 횡령죄
등록일2022-07-01| 조회수2,929
[울산형사변호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않고 돈을 받아 썼어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3829 판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기존 판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2. 6. 27.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