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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등록일2024-01-26| 조회수536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개별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6411판결).
 

사안은, 전처인 피해자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신청된 피고인이 한달간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과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에 규정된 해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있다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푹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연의 스토킹범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2023. 10. 23.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