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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처벌 기준
등록일2024-02-05| 조회수531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7도 1807 판결).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장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 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