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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등록일2018-06-08| 조회수5,494
[형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A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자입니다.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19억원 상당의 수표를 B에게 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B도 위 수표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부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BA로부터 범죄수익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하는 것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B가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B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46조의 취지는, 불법원인의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79483 판결, 201618035판결)
 
BA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원인행위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형사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위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며, 형벌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세탁행위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건에서 수표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되고, B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A가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위 수표나 수표를 현금화한 돈을 반환받을 수도 없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http://www.wooduk.net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