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법률자료

법률자료

[민사, 노동]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등록일2018-08-23| 조회수4,557
[민사, 노동]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21821판결)
 
모회사에 10년을 근무한 종업원이 퇴사한 후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후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퇴직후 받은 돈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8. 16.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