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 [형사]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추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대법원 판례)
-
등록일2018-11-13|
조회수6,287
-
[형사]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추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대법원 판례)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 15961 판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형’에는 형벌은 물론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소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제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10. 18.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