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권구배]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5019도14620판결).
http://www.wooduk.net
피고인이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정클릭중 네이버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ㆍ착각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들의 오인ㆍ착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정 클릭이 타인을 속이는 '위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2020.1.6.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