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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산재]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 대상(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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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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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 대상(서울행정법원 판결)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퇴직한 지 8년이 지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 판결)
30년간 해경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퇴직 후 8년이 지나서아 난청 진단을 받고 공무원금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양경비함정과 헬기운영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인선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난청은 초기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 감소가 이루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돼 청력 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됨으로써 뒤늦게 발결될 수 있다. 원고가 소음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10. 1.자 법률신문 발췌 요약)
2018. 10. 4.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