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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부동산]압류ㆍ가압류와 취득시효 중단
등록일2019-07-03| 조회수5,723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민법상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다296878판결).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압류, 가압류'가 점유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2019. 6.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