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권구배]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력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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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이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비비는 행위, 피해자의 귀를 만지는 행위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2020. 3.30.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