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부동산]아파트 공용부분과 취득시효
- 등록일2020-05-06| 조회수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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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권구배]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다32841판결)http://www.wooduk.net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하여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공용부분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9.10.28.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