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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임대차 목적물 반환거부와 손해배상
등록일2020-07-14| 조회수4,355
[울산변호사 권구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다252042판결)http://wooduk.net

재판부는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제공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임차 목적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2020.6.25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