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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시효
등록일2022-07-06| 조회수1,420
[울산변호사] 계약명의산탁자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9다249428 판결).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고, 무단 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명의신탁자는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6. 9.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