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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탈퇴자, 납입금 반환시기
등록일2022-07-11| 조회수1,447
[울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다 217380 판결).
 

대법원은, 반환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늘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고,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 조합 탈퇴자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입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가 대금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시기를 정한 반환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