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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록일2018-04-05| 조회수5,289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원도급업자는 원사업자, 하도급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도급계약)하고,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대방은 원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를 하고, 하도급대금도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

 

그 내용은 1)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남아있을 때 가능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직접 지급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