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 [노동]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일까요?(대법원 판례)
-
등록일2018-06-22|
조회수4,977
-
[노동]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일까요?(대법원 판결)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제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의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을 했다가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두12598판결)
1.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개벌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같은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삼아야 하는데, 종속성 여부 판단은 1)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7)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임금・급료 등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특정 사업자와 사이에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정도의 종속성은 인정되고,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18. 6. 18. 법률신문 발췌)
을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