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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조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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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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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면 당연히 조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친족관계에 해당하나요?
우리 민법은 배우자, 혈족, 인척은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는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국세기본법은 (1차)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1차)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이들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는 민법상 법률효과가 미치는 친족의 범위와 같은 것일까요?
민법 제777조는 법률효과가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1) 배우자 2) 8촌이내의혈족 3)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면서, 민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1) 6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
이처럼 민법상 법률효과가 미치는 친족의 범위와 조세법상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친족관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7,8촌의 혈족은 조세법상 친족관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는 조세법상의 친족관계에는 포함됩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대표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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