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치료비나 월수입 손해 등의 보상을 위해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 그리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등 크게 세 가지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보상액수가 당해 근로자가 입은 치료비, 월수입손해 등 총 손해액의 약 60퍼센트 정도인데, 당해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약 재산이 없는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보상액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 치료종결시까지 월수입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래의 수입상실분의 일부(장해급여) 등 당해 근로자가 입은 총 손해액의 약 70퍼센트 정도인데,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지급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재해발생에 사용자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시설의 미설치, 안전교육의 미실시 등 당해 사업주에게 일정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 인정범위가 좁은 반면에 그 배상범위는 당해 근로자가 사고로 입은 총 손해액 전부를 배상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배상 절차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은 사고 근로자가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