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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이유와 서명 무단 삭제시 문서변조죄 성립(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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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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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이유와 서명 무단 삭제시 문서변조죄 성립(대법원 판례)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이유와 서명을 이사장이 삭제하면 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 20954 판결)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없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임의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돼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9. 27.자 법률신문 발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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